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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52125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대물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거대보험사라는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가 자동차수리를 의뢰받은 고객들로부터 그 수리비 변제수령을 위하여 고객들의 보험사인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피고들에게 청구한 정당한 수리비 청구액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삭감하여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이 2010년도에 공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물가상승률 등을 합산하면 시간당 공임이 최소 25,877원부터 최대 30,729원이고,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년 경에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를 기준으로 표준작업시간을 산정하고, 인상된 도장료를 적용하여 적정한 수리비를 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임의로 수리비를 산정한 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하게 청구한 수리비와 피고들이 지급한 지급액의 차액분(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정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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