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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6 2014고단12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9.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 1명과 술을 마시러 들어와 위 단란주점 노래방 기기에 피고인이 부르기를 원하는 음악이 없다고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계산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부위를 1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9. 20:25경 112 신고를 받고 위 단란주점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인 피해자 F(55세)가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E파출소로 호송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량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제지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는 경찰장구인 수갑을 피고인의 손목에 채우고 위 E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 E파출소 안으로 들어와서도 계속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 한 쪽을 피고인 대기석에 채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어,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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