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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6고정13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00:35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705동 1 층 복도 경비실에서, 피해자 C이 반품을 하기 위해 경비실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카디건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발견하고 경비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이를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19:55 경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508-2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508 광 덕종합시장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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