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9 2011고단1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5. 23. 05: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6세)가 자신의 여동생 G과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내 동생과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부근 편의점에서 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F를 향해 던져 위 F의 머리를 맞추고, 위 F의 머리에 맞은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뒤에 있던 위 D의 소유인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1호,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