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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4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AP에 있는 A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4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R에 대한 임금 7,5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AR, AS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5,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01]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2. 3.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T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572,830원 및 퇴직금 2,336,7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J의 진술서 [201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A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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