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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4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위 'C'에서 약 26평의 면적에 탁자 13개, 의자 52개, 냉장고 5대, 주방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등갈비, 삼겹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업소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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