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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8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경부터 2014. 8. 5.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75㎡ 규모에 씽크대, 냉장고 4대, 조리기구, 가스렌지, 식탁 1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삼겹살, 김치찌개, 부대찌개 등을 요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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