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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정249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부터 2015. 10. 11.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24제곱미터(약 8평) 규모의 업소에 조리기구, 냉장고, 탁자 4개 등을 갖추고 삼겹살, 김치찌개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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