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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7가단50319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52,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1. 12. 10. 은평구 고시 B로 서울 은평구 C~D에 관하여 ‘E 부체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설하는 도로 개설공사’(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이하 위 부체도로 개설공사를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 5. 14. 망 F(2011. 12.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은평구 G(2007. 8. 13. H로 변경) 답 286㎡, I(2007. 8. 13. J으로 변경) 답 2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K로 서울 은평구 L동, M동 일대의 토지 3,495,248㎡에 관하여 이를 1, 2, 3지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N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변경 후 상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서울주택도시공사‘라 한다

)], 2004. 12. 20. 서울특별시 고시 O로 ‘N 도시개발구역 1지구 및 우회도로 공사구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05. 12. 30. 서울특별시 고시 P로 ‘N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1, 2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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