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522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31,984원 및 이에 대한 2012. 2. 8.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1. 12. 10. 은평구 고시 B로 서울 은평구 C ~ D에 관하여 ‘E 부체도로개설공사’(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이하 위 부체도로개설공사를 일컬어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 2. 8.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토지의 표시 (서울 은평구 F동) 소유권 이전일 변경된 지번 (서울 은평구 G동) 1 H 도로 4㎡ 2002. 2. 8. I 2 J 전 203㎡ 2002. 2. 8. K 3 L 대 33㎡ 2002. 2. 8. M 4 N 대 100㎡ 2002. 2. 8. O 5 P 전 4㎡ 2002. 2. 8. Q 6 R 전 19㎡ 2002. 2. 8. S 7 T 전 19㎡ 2002. 2. 8. U 8 V 도로 50㎡ 2002. 2. 8. W 9 X 전 188㎡ 2002. 2. 8. Y

다. 이후 피고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Z로 서울 은평구 G동, AA동 일대의 토지 3,495,248㎡에 관하여 이를 1, 2, 3지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AB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변경 후 상호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서울주택도시공사‘라 한다

)}, 2004. 12. 20. 서울특별시 고시 AC로 ‘AB 도시개발구역 1지구 및 우회도로 공사구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05. 12. 30. 서울특별시 고시 AD로 'AB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