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4,001,123원, 원고 B에게 34,889,013원, 원고 C, D, E에게 각 23,359,342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F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A과 G으로부터 그들이 1/2씩 공유하고 있던 아래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도로사업은 2002. 4. 26. 준공되었다.
소유자 토지 보상금 소유권이전일 원고 A 서울 은평구 H 도로 441㎡ 중 1/2지분 63,614,250원 2001. 7. 11. 서울 은평구 I 도로 302㎡ 중 1/2지분 30,426,500원 G 서울 은평구 H 도로 441㎡ 중 1/2지분 63,614,250원 서울 은평구 I 도로 302㎡ 중 1/2지분 30,426,500원
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J로 서울 은평구 K, L 일대의 토지 3,495,248㎡에 관하여 ‘M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2004. 12. 20. 서울특별시 고시 N로 ‘M 도시개발구역 1지구 및 우회도로 공사구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05. 12. 30. 서울특별시 고시 O로 ‘M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1, 2지구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06. 12. 28. 서울특별시고시 P로 ‘M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택지로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