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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058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3,563,550원 및 그 중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27. 피고 A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9. 27.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59,000원, 월 임대료 385,37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이 2018. 4.분부터 2018. 12.분까지 9개월분의 차임을 지체해 오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지체차임 원리금 3,563,550원 및 그 중 원금 3,468,33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9. 1. 1.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3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25. 피고 공단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목록 도면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5.3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7,513,000원, 월 차임 27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이후 피고 공단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주택을 피고 B에게 전대차하였다.

3) 피고 공단 또는 피고 B는 2018. 3.분부터 2018. 12.분까지 10개월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2. 13. 피고 공단 및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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