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78세)는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4:00경 평택시 D아파트 101동 1층 입구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던 중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부축하여 들어가 “아들 있냐, 며느리 있냐, 영감 있냐”라고 물어보며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저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며 “털이 많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십 년 전 벌금형 1회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62세의 노인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