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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708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영구임대아파트인 서울시 서초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984세대에 관하여 1998. 11.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주택임대 및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임대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부과해온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에는 관리소장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관리소장의 인건비는 피고가 부담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리소장 C, 과장 D, 주임 E, F, G, H, I 등 7명이고, 그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별지 업무분장표의 기재와 같고, 그 중 주요 담당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소장 C :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업무 지휘 및 감독(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직원 업무분장 시행 등) 기타 행정업무, 과장 D : 주택관리 기술 및 행정업무 총괄(각종 시설물 점검과 보수 주관,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계약 등), 주임 E : 관리비 관련업무, 자금집행, 세무 및 회계 등, 주임 F : 담당 동(101동, 149세대) 시설물 등 관리, 임대차 계약 및 해지, 대민업무, 주임 G : 담당 동(102, 103동, 298세대) 시설물 등 관리, 시설 행정 및 시설 민원 관리, 주임 H : 담당 동(106동, 239세대) 시설물 등 관리, 승강기 점검 및 수검, 승강기 관리 용역계약체결, 주임 I : 담당 동(104, 105동, 298세대) 시설물 등 관리, 난방ㆍ급수ㆍ배관 등 점검 및 확인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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