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2018. 6.경 제주시 C에서 제주시내로 가는 같은 D 공용버스에 탑승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사회연령(SA) 7세 3개월, 사회지수(SQ) 45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대화 등을 통하여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4. 오전경 위와 같은 D 버스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한번 피고인의 명함을 주며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14:00경 위 피고인의 명함을 보고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정류장으로 오라고 하여 만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상호불상의 비디오방으로 데리고 가서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 안들어 다시는 또 안 만나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하의를 벗겨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금전 등으로 유인하여 상호불상의 모텔 등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