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2. 8. 2. 1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상가에서 피해자 ‘F 관리단’이 부착한 피해자 소유의, A4용지에 인쇄된 ‘공고문’ 여러 장이 상가 지하 1층, 지하 2층, 엘리베이터 1~4호기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 C에게 위 공고문을 철거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공고문 여러 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8. 3.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관리단’이 부착한 피해자 소유의, A4용지에 인쇄된 ‘긴급공고문’ 여러 장이 상가 지하 1층, 지하 2층, 엘리베이터 1~4호기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 C에게 위 긴급공고문을 철거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긴급공고문 여러 장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문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이 법원 2011가합2846)
1. 수사보고(F 번영회 관리 규약) 피고인들은 상가번영회관리규약 시행규칙 제16조 ‘간판 및 부착물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부착물을 제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기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번영회와 관리단 사이의 분쟁이 법적 쟁송으로 구체화된 상황이었으므로(G가 번영회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2846 관리규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 2012. 7. 26.이다), 피고인들로서는 번영회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에 따랐어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번영회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