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10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15,616원 및 그중 43,652,590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015,616원 및 그중 43,652,590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