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5846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3,055원 및 그중 629,984원에 대하여는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3,055원 및 그중 629,984원에 대하여는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