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503948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96,800원과 그중 31,809,133원에 대한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96,800원과 그중 31,809,133원에 대한 2017.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