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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50148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81,219원과 그중 25,541,970원에 대한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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