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146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9,134원 및 그중 709,059원에 대하여는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