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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78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 B과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제104동 제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1. 10. 10.부터 2013. 10. 10.까지,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원고는 2012. 4. 26. B에게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임대보증금이 25,000,000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000,000원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하고 있다. ,

월 차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1. 10. 10.까지 B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8. 29. B에게 283,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67,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2. 9. 5.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3. 5. 7.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마.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3. 8. 1. 원고는 소액임차권자로서 25,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순위로 9,000,000원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은 2순위(교부권자)로 186,270원을, 피고는 3순위(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 263,897,533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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