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나5370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나동 506호에 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7. C과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나동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7.부터 2015. 3.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C에게 2,000,000원을, 2013. 3. 17. 잔금 18,000,000원 및 10개월분 차임 3,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달 1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한편 C은 2011. 3. 30. 원고로부터 11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상환일을 2013. 3. 30.로 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9,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이 위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3.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7.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2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하였고, 경매법원은 2014. 1. 23. 진행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91,332,698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2,690,6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