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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7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6. 23:11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남자친구 F 와 주변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탁자 등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2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쥐어 잡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매

1. F, D의 각 진술서

1. 재물 손괴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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