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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9 2015가단930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아래 <표1>과 같이 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A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2015. 11. 12. 현재 각 대출약정에 따른 잔여 원금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식회사 D의 대출내역(단위: 원)> 순번 대출일 대출(한도)금액 A의 근보증한도액 2015. 11. 12. 현재 잔여 원금 1 2012. 2. 23. 500,000,000 600,000,000 431,498,526 2 2012. 3. 7. 300,000,000 36,000,000 30,000,000 3 2012. 3. 29. 100,000,000 6,000,000 5,000,000

나. A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A과 피고는 2014. 11. 12.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 120,000,000원, 채무자 :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A은 2014. 11. 13.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627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5. 3. 10.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644호로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93,666,126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2015. 3. 12.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5.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채권을 양수받은 에프케이엔1505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프케이엔’이라 한다

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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