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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76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1) 원고는 2013. 6.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4.61%,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되,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

A은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1억 8,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B은 2014. 11. 10.경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3. 기준으로 대출원리금은 원금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128,498,751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1. 12. A과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 120,000,000원, 채무자 : B, 근저당권자 :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은 2014. 11. 13.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627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A과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원고의 A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당시 B이 피고로부터 사업 계속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지속할 최선의 방법으로서, A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A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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