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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53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

A 종친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양주시 E 임야 6,149㎡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종친회(이하 ‘원고 종친회’라 한다)는 F을 시조로 한 종친회이다.

나. F의 선조로는 G의 처 H, G의 자 I, J, K, J의 자 L, M, I의 자손 N 등이 있고, L의 자로는 F, O이 있다.

F의 자로는 P, Q(이명 R), S(이명 T)이 있으며, 피고는 P의 손자, 원고 B는 Q의 손자, 원고 C는 S의 손자이다.

다. 양주시 E 임야 6,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의 ㉠ 부분에는 J 및 U의 합장분묘가, ㉡ 부분에는 H 분묘가, ㉢ 부분에는 I 및 U의 합장 분묘가, ㉣ 부분에는 N 및 V의 합장분묘가, ㉤ 부분에는 L 및 W의 합장분묘가, ㉥ 부분에는 K 및 U, X의 합장분묘가, ㉦ 부분에는 M 및 Y의 합장분묘가, ㉧ 부분에는 F 및 Z의 합장분묘가, ㉨ 부분에는 S의 처 AA의 분묘가, ㉩ 부분에는 Q 및 AB의 합장분묘가, ㉪ 부분에는 O 및 AC, AD의 합장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

C는 AA 분묘인 ㉨ 부분의 기지를 1976. 9. 10.경부터 점유하면서 제사를 주재하였고, 원고 B는 Q 및 AB 합장분묘인 ㉩ 부분의 기지를 1982. 12. 11.경부터 점유하면서 제사를 주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종친회는 H 및 I, J, K, N, L, M, O 부부 분묘의, 원고 B는 Q 및 AB 분묘의, 원고 C는 AA 분묘의 각 기지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나. 피고 원고 B를 임시회장으로 선임한 원고 종친회의 임시총회 및 이에 터잡은 원고 종친회의 후속 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종친회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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