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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09 2016가단105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AK 임야 8무보 및 AL 임야 18,183㎡ 중 별지 상속지분현황의 각...

이유

1. 피고 A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1 내지 3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0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J(피고 3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포항시 북구 AL 임야 18,183㎡(이하 ‘이 사건 AL’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 21. 매매를 원인으로 1985. 3. 28. AM, AN, AO, AP 및 피고 B 명의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AJ는 AP의 6명의 자녀 중의 1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6호증,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각 영상 및 피고 Q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종친회는 시조 AQ의 25세손 AR을 중시조로 한 종친회인 점, 이 사건 AL에는 24대 조모, 29대 조부모 등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 A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종친회의 주문 기재 포항시 북구 AK 임야 8무보9 및 이 사건 AL에 관한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점, 원고 종친회는 1926. 11. 11. AS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포항시 북구 AT 답 130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7가단570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친회는 1926. 이전부터 실재해 오면서 이 사건 AL에 관하여 AM, AN, AO, AP 및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P의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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