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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75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및 토지분할 경위 1) 피고 B종친회(이하 ‘피고 B 종친회’라고 한다

)는 D의 시조인 E의 장자 F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D 14세손 G의 묘소를 비롯한 선조에 대한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보존,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2) 피고 B 종친회는 용인시 H 임야 22,1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그 종원인 I(2001. 3. 5. 사망), J(1989. 4. 3. 사망), K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1971. 11. 26. 위 각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I, J, K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2003. 6. 7. 용인시 H 임야 14,568㎡, L 임야 4,347㎡, M 임야 3,208㎡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용인시 H 임야 14,568㎡는 2004. 7. 23. H 임야 9,197㎡와 N 임야 5,389㎡로 분할된 후, 위와 같이 분할된 용인시 N 임야 5,389㎡는 2005. 9. 1. N 임야 4,895㎡ 및 O 임야 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한편 2005. 10. 31.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용인시 P’는 ‘용인시 기흥구 Q’으로 변경되었다.

)로 다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피고 B 종친회는 명의수탁자인 I, J, K 등을 상대로 이 법원 99가합13297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0. 19.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2. 8. 확정되었다.

2 피고 B 종친회가 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분할 전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많은 보상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당시 피고 B 종친회의 대표자였던 R 등은 피고 B 종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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