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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24 2019고정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8』 피고인은 2018. 5. 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식자재마트 폐업으로 된장, 고추장 등 재고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20,000원을 입금하면 된장 등 식재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의 내용처럼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사실이나 해당 재고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구매희망자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 제안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물건을 구하여 구매희망자에게 보내줄 계획이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선순위 구매희망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린 다음 후순위 구매희망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으로 선순위 구매희망자의 주문 물품을 구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도 위와 같이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1,000원을 식재료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정30』 피고인은 2018. 5. 18.경 주거지인 원주시 B에서 C 사이트에 식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계좌 이체로 송금을 해 주면 식자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식자재를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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