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8.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20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3. 16:1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예식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677』 피고인은 F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 근처 편도 4 차로 도로를 효 문사거리 방면에서 울산 공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 정체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I( 여, 34세) 이 운전하는 J 렉 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I 및 위 렉 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K(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220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