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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7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2. 4.경 절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5. 9.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야간에 세탁소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범행은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정형도 징역형밖에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모친이 5세경 사망하여 친척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외롭게 자랐고, 2015. 1.경 부친까지 사망함으로써 돌봐줄 보호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출소 후 생계유지를 위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병원과 놀이터에서 휴대전화 2대, 가방, 지갑, 현금 60,000원, 직불카드 2장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양말과 도시락(5,200원)을 구매한 것으로 그 범죄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하다.

휴대전화, 가방, 지갑, 직불카드 등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출소 후 용접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양형에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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