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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7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상품 판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 및 인터넷 네이버 카페 ‘C’를 통하여 위조 상품을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6. 10. 4.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 계정 ‘D’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프랑스 `지방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지방시(GIVENCHY)`,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구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506점(정품시가 약 85억 2,730만 원, 판매가격 398,582,38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2. 위조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6. 10. 24. 09:0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점(정품 시가 약 2,25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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