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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12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인 B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나. C은 2015. 12. 24. 21: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호국공원 앞 원교 입구(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하던 중 위 다리에 설치된 인도용 가드레일 단부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1. 13. D회사에 가드레일 수리비로 1,210,000원을, 2016. 2. 17. A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62,297,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 왕래가 많은 왕복 2차로이고, 인도와 도로 사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함으로써 차도가 좁아지게 된 구간이며, 왼쪽으로 커브가 형성되어 있고 가드레일의 단부가 차도로 돌출되어 있어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면서 가드레일 단부에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그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가드레일 단부에 충격흡수시설과 안전표시판, 경광등, 안전반사경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충격흡수시설,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한편 그 손해 역시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30%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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