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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9 2016허793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4. 2015원59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5. 7. 6.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1) 발명의 명칭: 원가가 절감되고 강도가 보강되는 알루미늄 방호책 2) 출원일/ 출원번호: 2014. 10. 8./ 제10-2014-135648호 3) 출원인: 원고 【청구항 1】지중에 고정되며 철재로 형성되는 보강지주; 상기 보강지주의 외부를 감싸는 지주; 상기 지주에 횡방향으로 연결되며, 내부가 중공된 관형태의 가드레일; 상기 가드레일의 내부에 관입되며, 철재로 형성되고, 내부가 중공된 관형태의 보강레일; 및 상기 지주와 가드레일을 연결하는 레일연결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지주는 철재인 상기 보강지주보다 녹이 슬지 않고 고광택 소재인 알루미늄재로 형성되고, 상기 가드레일은 철재인 상기 보강레일보다 녹이 슬지 않고 고광택 소재인 알루미늄재로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가드레일의 내부에는 상기 보강레일을 지지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리브가 형성되고, 상기 리브에 안착된 보강레일과 가드레일 사이에는 소정의 공간이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 상기 레일연결대는 측면에는 상기 지주에 결합되는 결합부가 형성되고, 상기 측면으로부터 절곡형성되는 상면과 하면에는 상기 가드레일이 안착되는 안착부가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4), 상기 가드레일의 측부의 일부가 상기 안착부에 안착될 수 있는 형태로 돌출형성되고, 상기 가드레일의 측부의 일부가 상기 안착부에 안착된 상태에서 세로방향으로 나사가 체결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을 특징으로 하는 알루미늄 방호책. 【청구항 2, 3】(각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드레일과 보강레일은 각각 복수개가 횡방향으로 연결되되, 이웃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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