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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1고합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06:24 경 부천시 송 내대로 39번 길 14에 있는 송 내역을 지나가는 용 산발 동인 천행 급행 제 1009호 전동차의 8 번째 객차 안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11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

어 갔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06:53 경 인천 미추홀 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을 지나가는 용 산발 동인 천행 급행 제 1011호 전동차의 8 번째 객차 안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명의 운전 면허증 1개, 삼성 신용카드 1매, 현금 81,000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형 휴대전화 케이스 1개와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해당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 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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