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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8 2013고정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C)의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택배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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