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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8 2017고단3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0. 05:08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엎어 그릇과 뚝배기 등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에 설치된 타일을 깨뜨리고, 가스 버너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만 9,000원 상당의 집 기류 및 가스버너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엎고,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식당 내부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 추가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등), 수사보고( ‘E 식당’ 내 폭행 및 난동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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