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30. 20:4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밥상 2개를 엎고 피해자에게 “ 너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 등 동 종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