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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623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2013. 11. 8. 09:44경, 대전 유성 D소재 “C 어린이집” 노랑반 교실내에서 고소인 E의 아들인 피해자 F(남, 3세)의 이마를 피고인의 손으로 2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F의 이마를 가볍게 툭툭 건드린 정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사건 당시 만 2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로서, 피고인에게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였던 점, ② 피고인은 아침약을 집에서 먹지 않고 어린이집에 와서 먹는 F이나 그 부모를 책망하는 취지의 “으이구~ 아침약은 집에서 먹고 와야지.”와 같은 말을 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피해자 F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뒤뚱거렸던 점, ④ 그와 같은 행동이 담긴 CCTV 동영상을 본 어린이집 원장 G가 “저 선생님이 어머니가 약 때문에 뭐라고 하셔서 기분이 상해서 그러셨나”라며 반응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F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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