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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02 2014고단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나이트 205호실 룸에서 보조 웨이터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양주와 다른 양주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담당 웨이터인 피해자 F(26세)을 위 룸으로 호출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의 턱을 5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턱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위 룸으로 호출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E의 목을 3회 때리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4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달리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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