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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고단2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00:3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유흥주점 1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6세) 등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양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양 무릎에 튀게 하고, 깨어진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진료의사 I 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외래초진기록,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주병을 깨뜨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왜 창녀라고 하느냐 ”고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주병을 깨뜨렸으며, 양주병 파편이 튀어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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