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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14 2012노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 2012. 6. 15.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7%로서 단속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담석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 처, 자녀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원심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원심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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