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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노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적지 않은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작량감경 부분의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제55조 제1항 제6호”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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