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3.21 2013노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6. 2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5차례나 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