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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6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3. 06:30경 영천시 망정동 망정로 80 소재 망정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특수(트레일러), 2종 보통]를 2015. 1.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살수차를 운전하여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술이 깬 것으로 믿고 운전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단속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위 사고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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