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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8 2016고단7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스포츠 토토) 자금 마련 및 도박 빚으로 인한 대출금 이자 등을 상환하고자 대우 조선 해양 거제 조선소 내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려고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2. 2. 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에 있는 대우 조선 해양 거제 조선소 내에 비밀번호가 있는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자 이 덴 자전거( 검정)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을 복원한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로그 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개인 채무로 인해 생활이 곤란 해지자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절취한 자전거를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중고 처분하여 그 이익( 본인 진술 400~500 만 원) 을 취득함 이 건 각 범행의 절취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 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 E( 사진 4), L( 사진 7), D( 사진 9), H( 사진 10), N( 사진 17), M( 사진 19), C( 사진 24), F( 사진 37), I( 사진 43), G( 사진 50), J( 사진 51), K( 사진 53)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원 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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