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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6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1:37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하층 입구 근무자실 앞에서, 부산교도소 기동순찰팀의 거실점검 결과 피고인의 방실에서 부정물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조사실로 이동하던 중, 이와 같은 거실점검이 평소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부산교도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C(49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배식감독을 마치고 담당실에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나를 코걸었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때려, 교정공무원인 피해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형 중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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