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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7 2014고단13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8:5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교도관실에서 피고인이 건축목공작업 이론수업시간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일로 교도관인 피해자 C(43세)과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수형자 계호 및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폭행 재연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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