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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1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10:13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에 있는 부산교도소 제2작업장 앞 복도에서, 부산교도소 B 소속 교도관 C에게 현재 복용 중인 신경정신과약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씨발, 당신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고소를 하던지 알아서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교도관인 피해자 D(37세)로부터 규율위반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형 중인 피고인이 교도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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